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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환대출


정부에서 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금융지원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분들 중에서 대환상품(채무통합상품)을 찾는분들을 위해서 정부대환상품에 대해 간략히 어떤상품들이 있는지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연소득 3천5백만 이하(개인 신용등급 6~10등급이며 연소득 4천5백만 이하)의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상품과 자영업자상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상품부터 보면 햇살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분(현금수령자 및 성실납입자 제외) 추가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거래한 연이율 20% 이상의 고리채무를 정상거래중이여야하며, 소득대비 채무납입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안된다 합니다.





다음은 사업자 대환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건은 역시 동일하며 3천만이내에서 기보증에 의한 거래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리채무 잔액 중 적은금액을 적용하며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안전망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6등급 이하(연소득 3천5백만 이하 혹은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X) 연소득조건은 근로자 4천5백만 이하, 영세자영업자 5천만 이하의분들이 해당됩니다.



2018년 2월 8일 이전 실행된 연 24% 초과되는 이율을 부담중이고,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성실이행중인 채무가 해당되며 최대 2천만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바꿔드림론을 포함하면 최대 3천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바꿔드림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리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시중은행의 저리거래상품으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으로써 조건은 안전망상품과 동일합니다.



최대 3천만까지이며 고리채무 원금범위 내에서 해당되고 연 6.5% ~ 10.5% 수준이며 급여소득자 등 최장 5년간, 영세자영업자 최장 6년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국민행복기금,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햇살론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혹은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거래를 완료하신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리차환자금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리채무 납입자금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이용금액 및 조건은 최대 1,500만까지이며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연 4.0%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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