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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분실신고
소지하고 계시던 농협카드를 분실했을때에는 필히 고객센터를 통해서 분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전화를 통해서 또는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까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센터로 신고하는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인데요. 보통은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을테죠, 휴대폰을 잃어버렸더라도 공중전화 또는 휴대폰을 빌려서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1644-4000번으로 전화하면 쉽게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카드를 잃어버리고 가까운곳에 농협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창구에서 바로 분실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창구에서 직원에게 분실신고를 하러 왔다 알리면 간단하게 본인절차를 진행 후 다음절차가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농협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고객센터 메인화면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찾는 고객센터 서비스를 보게되면 신용/체크카드 분실신고란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본인인증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올원페이 혹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통해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서 분실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은 필수인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해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전등록해주어야 하는데요. 인증서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디, 비밀번호 혹은 올원페이 앱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이용내역조회를 통해 내가 모르는 사이 다른사람이 부정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고, 본인 외에 타인이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사고조사 접수를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 영업창구를 방문하시면 제 3자가 이용한 카드사용금액은 부정사용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