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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알고계신가요? 저는 친구가 말했을때 처음 들어봐서 검색을 해봤어요.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서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제도가 있어요. 이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중이고, 세대에 속한자 모두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해 특별공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때 입주자모집 공고일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입니다. 이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고,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청양통장 1순위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분들이 가능한데요. 이때 저축액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 때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하며, 현재 근로자, 과거 1년 애 소득세를 납부한분들이거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조건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세대원 중 한 사람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여부입니다. 이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기준이 되고, 위의 사진은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입니다. 이렇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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